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6조 (공제가입)
1. 공식 조문 원문
제66조(공제가입) 조합은 중앙회 또는 국제공제기구에서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.
<2000.6.20. 개정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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